4월 말까지 2015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관련, 법인의 감면대상 부동산 일제 조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4월말까지 ‘2015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 관련해 법인의 감면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벌인다.?
조사대상은 지방공기업, 종교법인, 기업부설연구,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 등 사유로 재산세 감면을 받고 있는 부동산 878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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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지역사정에 밝은 동별 주민센터의 협조를 얻어 사용현황이 감면사유에 부합한지를 조사한 후 감면 사유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추징세액을 결정, 재산세 과세예고 및 2015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구 재정의 중심인 재산세 탈루세원 방지와 세수확보 효과는 물론 공평하고 적법한 과세실현으로 재산세 업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송파구는 세원발굴조사단을 구성, 숨은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있으며, 3월 초에 감면에 부합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6건, 1억8600만원을 부과했다.
박용석 세무1과 팀장은“현장조사 등이 완료되는 4월말까지 재산세 세원발굴 10억원을 목표로 재정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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