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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기술창업 땐 최대 6년 휴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8초

기술이전 기업 50%까지 출자..정부주도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대학 교수나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기술 창업에 나설 경우 최대 6년까지 휴직을 보장받게 된다.


또 대학교와 연구기관은 창업자로부터 기술 이전료와 함께 해당 기업에 50%까지 출자해 수익에 대한 배당을 청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전문가들을 기술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주도의 가이드라인이 마련, 향후 그 성과가 주목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교(연구원) 창업지원에 관한 표준규정'을 확정하고 관련 대학교와 공공연구기관에 서면 배포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대학교 및 연구소 내 전문가들의 기술창업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며 "향후 운영 성과,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 정책자금 지원 및 과제 수행 대상 선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지원 대상은 대학교와 연구기관 3년 이상 근속자로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상용화 할 수 있는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해당 기관이 구성하는 창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 소속 기관이 원천적으로 보유하거나 제3자가 개발한 기술을 근거로 한 창업도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을 없애기 위해 휴직에 관한 규정도 명문화했다. 창업자는 5년까지 휴직(3년까지 겸직 포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차례에 걸쳐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직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며, 창업 기간도 경력 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교나 연구기관은 보유 연구기자재 시설을 지원하고, 정보 중계 및 알선, 마케팅활동까지 창업 실행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설립자본금 50%까지 지원하고 향후 발생하는 배당과 수익 및 과실 책임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창업자가 당초 신고한 사항과 현저히 다른 사업을 진행하거나 신고 후 1년 동안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승인이 철회된다"며 "실질적인 기술 창업이 고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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