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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원외교 비리 의혹' 광물공사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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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다른 자원개발 기업에 특혜 의혹

검찰, '자원외교 비리 의혹' 광물공사로 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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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경남기업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광물자원공사로 수사를 확대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공기업 고위 관계자들도 잇달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광물공사는 경남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내지 않자 납부 의무기간 연장, 대금 대납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06년 10월 광물공사는 국내 기업 7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사업에 1조9000억원(전체 사업지분의 27.5%)을 투자하는 계약을 했다. 계약 때 지분 구조는 광물공사 14.3%, 경남기업 2.75%였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재무사정이 악화한 경남기업이 계약 2년이 지나도 투자비를 못 내자 2008년께 171억여원을 대신 내줬다.


광물공사는 또 경남기업이 2009년 투자비를 납입하지 못하고 지분을 매각하려다 실패하자 지분 전량을 대신 사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도 특혜논란이 불거졌다. 광물공사가 초기 계약과 다른 결정을 했기 때문. 초기 계약에는 투자금을 미납하면 투자금의 25%만 받고 지분을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2010년 3월 광물공사는 투자금 100%를 주고 경남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


검찰은 경남기업 이외에도 광물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은 기업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광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부터 2013년 말까지 광물공사가 지원한 성공불융자 총액은 794억 3100만원이었다. 그 가운데 75%인 596억 5800만원이 전 정권 때 지원됐다.

앞서 검찰은 전날 성 전 회장에게 9500억대 분식회계와 25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 사기ㆍ횡령)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2006년∼2013년 5월까지 최대 9500원대 경남기업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이를 통해 경남기업의 재무구조를 부풀려 금융권으로부터 800억원대 사기대출을 받고,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성공불융자금 330억여원과 일반융자금 130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성 전 회장은 '코어베이스', '체스넛' 등 위장 분리된 경남기업 계열사를 통해 중국, 홍콩,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로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남기업은 두번째 워크아웃을 졸업한지 2년5개월 만인 2013년 10월 세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직전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900억원대 대출을 받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의 구속 여부는 9일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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