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개성공단 기업 회장단 등 오늘 방북…최저임금 해법 찾나

시계아이콘00분 4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개성공단 기업인들이 7일 방북해 기업책임자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방북단은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북측 관계자들과의 만남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 방북단은 이날 오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방북, 개성공단에서 기업책임자회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통일부가 밝혔다. 방북단은 정기섭 기업협회회장 등 회장단 13명과 지원인원 4명 등 총 13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협회는 당초 이날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고 북측의 임금인상 요구와 정부의 임금동결 방침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장소를 개성공단으로 변경하고 참석 대상도 현지 법인장까지로 확대했다.


방북한 기업인들은 회의 뒤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을 항의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북한이 이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입주기업 대표단은 지난달 18일 개성공단에서 박철수 총국 부총국장 등과 면담한 바 있다.


북한은 최근 입주기업들에 오는 10일부터 지급되는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북한의 지침은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대로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고 사회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노임 총액에 가급금을 포함하라는 내용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공문을 통해 임금을 인상하지 말고 종전 기준에 따라 지급하라고 각 기업에 당부해 남북 간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조만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북측 총국에 임금 문제에 대해 협의하자고 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지만 북측은 이 문제가 주권사항으로 남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협의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 변경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을 우선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