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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금융당국, 서민 채무조정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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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한 금융소비자 대상 바꿔드림론 등 사적 채무재조정 이관 등 골자

신복위·자산관리공사 채무재조정 어려운 금융소비자도 개인회생·파산으로 이관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정부가 파산 위기에 몰린 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은 법원과 금융기관으로 분리된 채무조정 절차를 연계해 서민들의 신속한 재기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공적(公的) 채무 조정 방식과 금융기관의 사적(私的) 채무 조정 방식을 연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도산법 개정에 나선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금융권의 서민금융 지원기관이 제공하는 사적 영역의 채무 조정과 법원이 제공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공적 영역을 연계하는 것"이라며 "채무조정 과정에서 서민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져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금융 소비자가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사적 채무 조정을 신청했더라도 채무 상태나 회복 여건 등에 따라 법원의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제도로 이관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에 개인 회생 또는 파산 신청을 한 금융 소비자가 사적 채무 조정 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업무를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이관시키는 것이다.


공적 주체인 법원과 사적 주체인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무조정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서민들은 재기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나 행정적 절차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무사 등이 지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도 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공적ㆍ사적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변호사 비용이나 법무사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합도산법 개정으로 공적ㆍ사적 채무조정 절차가 연계될 경우 서민금융 가계부실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천명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금융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회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사적 채무 조정 역할을 이관 받아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통합도산법 개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서민금융 지원 정책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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