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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금 4년만에 탕진한 30대, 절도범으로 전락…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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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금 4년만에 탕진한 30대, 절도범으로 전락…징역 3년 로또 당첨금 탕진하고 상습절도 3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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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당첨금 4년만에 탕진한 30대, 절도범으로 전락…징역 3년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을 4년 만에 탕진하고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과 피해자 2명에 각 8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심과 선고형량은 같지만, 검사가 A씨에 대한 적용 죄명을 절도에서 상습절도로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도 4차례에 이르는데다 누범 기간에 다시 109차례에 걸쳐 1억300여만원 상당을 훔쳤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가벼운 정신지체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도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9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사건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06년께 거액의 복권 당첨으로 말미암아 씀씀이가 커진 피고인이 복권 당첨금을 모두 탕진하고도 씀씀이를 줄이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2006년께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하다가 수억원을 잃거나 유흥주점을 드나들며 4년 만에 당첨금을 모두 써버렸다.


돈이 떨어지자 A씨는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2010년 4월께부터 절도 짓을 벌여 같은 해 6월 지명수배 됐다.


A씨는 2013년 3월 부산의 등산복 매장에서 60여만원 상당의 등산복을 훔치고 같은 해 12월에는 진주지역 휴대전화 매장에서 신형 스마트폰 2대를 들고 달아나는 등 109차례에 걸쳐 1억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검거 당시에도 지갑에 로또복권과 스포츠토토 등 복권 10여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경찰이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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