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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미사용계좌 ATM 인출한도 600만원→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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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근절 대책 일환…"25% 감축 효과낼 것"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앞으로 자동화기기(CD·ATM)로 1년간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는 돈이 1일 70만원으로 줄어든다. 장기간 미사용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5일 금융감독원은 범정부 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처럼 현금인출 한도를 차등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신한·우리·하나·KB국민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는 6일부터 1년이상 미사용계좌의 자동화기기 현금인출한도가 1일 기준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단, 본인이 실명증표를 지참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해 금융거래목적을 확인한 후에는 인출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포통장의 신규 발급 증가세는 다소 줄었지만 1년이상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액이 소액인 통장을 양도·매매해 대포통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4대 대형은행을 기준으로 2011년 9월부터 2013년까지 대포통장 신규발급 비중은 50.9%에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15.0%로 대폭 감소한 반면, 지난해 발생한 대포통장은 4만5000건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했다.


금감원은 현재 인터넷 등에서 불법광고를 통해 100만원 내외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 대포통장이 이번 조치로 25% 가량 감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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