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캔디류와 같은 일반 식품을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해 판매한 11명을 적발, 식품위생법 등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유명 식품회사에서 식품으로 만든 제품을 구매해 인터넷과 전단지 등에서 '복용 10개월만에 10.8㎝ 폭풍성장',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성장호르몬 6배 촉진' 등효과를 부풀린 문구를 내세워 제품을 판매해 수십억을 벌었다.
광동제약의 '광동키즈앤지'의 경우 포도당 성분의 캔디지만 유명 연예인 자녀가 제품을 섭취한 결과 키가 컸다는 체험기 등을 실은 광고로 14억원 상당의 제품이 팔렸다. 일반식품인 마니키커와 ''롱키젤리', '키움정', 프리미엄 키즈본' 등도 일반식품이거나 비타민 제품인데 키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를 내세웠다.
식약처는 "허위, 과대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뿌리가지 근절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현명한 소비를 당부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만들어진 식품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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