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태국 군사정권이 쿠데타 이후 선포한 계엄령이 10개월만에 해제됐다.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은 1일 프라윳 찬-오차 총리의 계엄령 해제 요청을 승인했다고 현지 방송들이 보도했다. 계엄령 해제에 관한 국왕의 승인은 즉시 발효됐다.
프라윳 총리는 지난해 5월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뒤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령하에서 군은 영장 없이 민간인을 체포해 군사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또한 5인 이상의 정치적 회합도 금지했고, 언론도 통제해왔다.
한편 태국 군부는 임시헌법 44조로 행정부와 사법부를 아우르는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프라윳 총리는 계엄령을 대신할 새 행정명령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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