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 17사단장 송모(56) 소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대통령 포옹론'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여성인 박근혜 대통령도 군부대를 방문할 때 남자 병사들을 포옹해주곤 한다"며 "병사들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표현하는 행위이지 성적(性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포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병사들을 격려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며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이들 포옹을 성추행이나 격려로 나눈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송 소장의 여군 성추행 행위를 대통령의 격려 포옹에 빗댄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가 알려지자 군에서는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 군 관계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통령의 격려 포옹과 집무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이뤄진 성추행 포옹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며 "자신이 억울하다는 생각에 정상적 판단조차 못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군에서는 "17사단장이 운이 없었다" "성추행 기준이 애매하다"는 동정론이 일부 있었지만 이번엔 달랐다.
지난달 31일 고등군사법원 고등 1부는 송 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성추행에 연루된 장성으로는 처음으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도 고지했다.
이에 따라 송 소장은 20년 동안 거주지 경찰서에 성범죄자로 등록돼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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