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시중은행들이 '서민형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을 공동 출시했다.
29일 은행연합회는 중도 해지해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지만 3년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한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3~4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이 약 3.4~4.5% 수준이며, 고정금리형이 약 2.8~3.25% 수준이다.
서민형 재형저축의 가입 요건은 '소득형'과 '청년형'이 있다. 소득형은 총 급여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또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최종학력 고졸 이하 청년(병역기간 차감 연령 만 15세~29세 이하)이 대상이다. 청년형 소득기준은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
올해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년 2월에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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