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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22개 시·군에 국비·교통서비스 등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낙후도가 심한 전국 22개 시ㆍ군이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돼 국비지원과 교통서비스 등을 지원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입된 지역활성화지역 제도에 따라 30일 강원도 등 7개도 22개 시ㆍ군을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활성화지역은 전국 70개 시ㆍ군이 대상인 성장촉진지역으로 해당 도지사가 낙후도 수준을 평가하고 차등지원해 도(道) 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발효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22개 시ㆍ군에는 각 300억원 범위내 국비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국토부에서 공모를 추진중인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 선정 시 지역활성화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가점(5점)을 부여하고, 공모를 통한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지원 등 혜택이 추가된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란 노선버스가 다니지 않는 낙후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반영한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를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자체 지원을 강화한다.


대상이 되는 시ㆍ군은 강원도 양양군ㆍ태백시, 충북 단양ㆍ영동군, 충남 청양ㆍ태안군, 전북 임실ㆍ장수ㆍ진안군, 전남 고흥ㆍ곡성ㆍ신안ㆍ완도ㆍ함평군, 경북 군위ㆍ영양ㆍ의성ㆍ봉화ㆍ청송군, 경남 산청ㆍ의령ㆍ합천군 등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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