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여철 현대자동차 부회장은 25일 현대·기아차 협력사 채용박람회에 참석, “임금체계 개선에 대해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통상임금 법원판결에서 승소해 (통상임금 확대는) 임금협상 대상이 아니고 이를 협상 자리에서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결과를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2013년 3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등을 다시 계산,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는 통상임금 확대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현대차의 정기상여금은 15일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대차 노사는 과거 미지급 부분과 별도로 ‘임금체계 및 통상임금 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노조는 1심 패소 이후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회사가 과거 통상임금 소급분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윤 부회장은 이날 열린 협력사 채용박람회에 대해 현대차가 강조하고 있는 협력사 품질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윤 부회장은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성장과 발전이 곧 모두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지난 2012년부터 협력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창출 확대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부품 협력사 및 정비 협력사에서 원·부자재 및 설비부문 협력사까지 전국적으로 총 360여 개의 협력사가 참여한다. 현장을 찾는 구직자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시설과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 참여 업체와 구직자들의 선택의 폭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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