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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나무 유통·취급업체 4000곳 대대적으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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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5~26일 산림공무원 및 산하단체 직원 1000명 동원…소나무류 원목 취급·적치수량, 조경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에 초점 맞추고 걸리면 징역 또는 벌금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산림청이 전국 소나무 유통·취급업체 일제단속을 벌인다.


산림청은 25~26일 소나무류 유통·취급질서를 바로잡고 재선충병이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림공무원 및 산하단체 직원 1000명을 동원해 전국 4000여 소나무류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벌인다.

점검내용은 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수량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등이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는 위반사항에 대해 계도·점검하고 다음 달엔 집중단속기간 중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현장에서 방제조치 명령을 내린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가 시장에 흘러들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것을 꼼꼼하게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과장은 “불 때는 나무를 쓰는 3만6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산불계도활동과 연계해 주말단속에 나서고 산불감시원 등을 최대한 활용, 단속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원섭 산림청장은 25일 경기도 양평지역의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를 찾아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소나무류 운반차량의 무단이동에 대해 빈틈없이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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