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외부 법무법인 등에게 자문료로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법제처 국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3일 법제처 용역 기관에게 정부 부처 법안작성을 자문해주고 지난 4년여 간 94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법제처 한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국장은 2010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대형 로펌 소속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안 작성과 관련해 자문료 명목 등으로 현직 대학교수, 법무법인 변호사 등 7명으로부터 총 94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법제처가 이 곳에 법안 검토와 작성의 용역을 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검찰은 국무총리실 산하 부정부패척결단의 수사의뢰, 감사원의 고발로 그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지난 11일 한 국장이 근무했던 정부세종청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 국장은 감사 후 보직에서 배제돼 대기발령 조치됐다.
한씨는 "로펌 주재 회의에 참석해 법률자문을 해서 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은 영리목적 겸직금지 제한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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