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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금품·향응' 공직자 최장 9년간 승진 못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5초

[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공직자에 대해 최장 9년까지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안양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리ㆍ부정부패 척결 5대 수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5대 수칙은 ▲비리 공직자 승진제한 ▲징계 엄격 적용 ▲복지혜택 배제 ▲공사 감독부서 장기근무자 전보 ▲감사부서 공사현장 대리인 컨설팅 등이다.


이에 따라 금품 또는 향응으로 징계를 받았을 경우 현재 9∼24개월까지 승진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9년까지 제외돼 사실상 승진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국내ㆍ외 연수, 복지포인트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금품수수액의 최고 5배까지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한다. 시는 또 업자와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공사 감독부서의 근무 연한을 2년으로 제한했다.

시는 지난 1월 공직비리척결위원회를 꾸려 운영하는 등 깨끗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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