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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앞에서 성폭행 한 범인, 'DNA 검사'로 13년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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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조두순 사건 등으로 개정된 DNA법으로 사건 해결


딸 앞에서 성폭행 한 범인, 'DNA 검사'로 13년만에 덜미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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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02년 2월 어둑해진 새벽, 서울 아현동의 한 주택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침입해 자고 있던 2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사건 당시 A씨 옆에는 두 살배기 딸이 있었다.

13년이 지난 지금 그 범인이 붙잡혔다. 그는 또 다른 성폭력 범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중 'DNA 검사'로 추가 범행이 뒤늦게 드러나 덜미를 잡혔다.


2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2002년 2월 새벽 서울 아현동의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당시 2세 딸과 함께 잠자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양모(4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A씨의 딸이 울자 울음을 그치게 하라고 협박하고 성폭행한 뒤 현금 3만원을 빼앗아 도망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이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제로 남을 뻔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달 초 2010년 개정된 DNA법에 따라 강력사건 수형자들의 DNA와 미제사건 용의자들의 DNA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양씨가 13년 전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양씨는 다른 성폭력 범죄로 2005년 징역 1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강간 사건의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양씨는 기존에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과 별도로 재판을 받아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0년 개정된 DNA법은 조두순 사건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2010년 1월 제정돼 그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 5조는 살인과 강도, 강간, 폭력 등 11개 범죄를 범할 경우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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