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는 '60세 정년 연장'의 보완책인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부진하다. 고용노동부가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 9034곳을 조사해 1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9.4%에 그쳤다. 나머지 기업의 72%는 향후에도 도입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청년 채용 여력도 높이려는 이 제도의 취지가 기업 현장에서 아직 제대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상생'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노사와 정부가 활발히 논의하고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는 우리 고용 현실의 상충하는 측면들을 절충ㆍ타협한 것인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작년 12월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5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72%가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의 퇴직자 비율(16%)이 미도입 사업장(39%)보다 낮고, 신규 채용 가운데 30세 미만 청년층 비율은 도입 사업장(51%)이 미도입 사업장(44%)보다 높았다는 것은 기대했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청년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랐다는 대목이 적잖게 고무적이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한 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 미도입 사업장 중 과반이 훨씬 넘는 곳이 앞으로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은 임금피크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만큼 높아서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무관심 및 많은 논란 속에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내부 사정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처럼 복합적인 현황은 노사정 모두에 과제를 지운다. 올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동할 방침을 밝히는 등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인 정부는 밀어붙이기만 할 게 아니라 정밀하게 보완책을 짜기 바란다. 노사는 업종과 직무, 인력구조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한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에 이 같은 고민의 결과들이 최대한 담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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