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는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간 협의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어서 북측의 일방적 최저임금 인상 통보로 불거진 개성공단 문제가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19일 통일부 당국자는 전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단과 북측 총국과의 면담 내용을 설명하면서 "임금 문제는 지급시기가 임박해 있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구가 필요하다"며 "임금 문제는 관리위원회와 총국이 협의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의 노동규정에도 충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북측이 일방적으로 바꿔 놓은 노동규정 등 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당국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대표단과 북 총국 관계자의 면담은 전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4층 회의실에서 있었다. 우리 측에서는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등 15명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총국장 등 5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기관으로 관리위원회 직원 7명도 이 면담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 대표단은 "이번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북축의 다른 경제특구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남북 당국간 규정 개정과 임금인상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북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북측은 "노동 규정 개정은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되 것이고 주권사항"이라며 "낮은 임금으로 문제점이 많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또 "그동안 공동위원회에서 임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진전이 없었다"면서 "관리위원회는 임금인상 협상권을 형님(우리 정부 지칭)에 넘겨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업, 관리위원회, 총국이 모여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의견 교환한 것은 의미있지만 총국이 건의문 접수를 거부하고 노동규정은 주권사항이며, 3월 임금부터 집행하겠다면서 이 문제를 우리측에 책임전가를 해서 실질적 협의 진전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양측 모두 최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출구가 필요함을 내비쳤다. 이 당국자는 "임금인상의 폭 보다는 노동규정 자체를 일방적으로 개정한 것이 문제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현재의 노동규정에 따르면 '최저노임은 매년 5% 범위내에서 관리위원회와 총국이 협의하에 정한다'고 규정된 만큼 임금인상 문제를 관리위원회와 총국이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위원회와 총국간 협의에 있어서도 이 당국자는 "최저임금은 매년 5% 이내로 노동규정에 명시돼 있으나 이번에 북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폭이 5.18%로 그 괴리가 크지 않아 협상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임금은 2004년말 공단이 가동된 이후 3년만인 2007년 최초로 5% 올랐고 이후 매년 5%씩 인상됐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개성공단 노동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3월분 급여(4월 지급)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통보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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