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려대에서 성폭행 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고려대에 따르면 최근 이 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 분과장이자 모 중앙동아리 전 대표인 A씨가 동아리방에서 동아리 회원 여학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이 자보를 통해 알려졌다.
동아리연합회 측은 최근 피해자로부터 이 같은 신고를 받고 A씨를 회원에서 제명했다. 또한 지난 16일 학생회관에 “동아리방에서 회원에 대한 성폭행 미수 행위로 인한 제명으로 사퇴를 공고한다”는 내용의 자보를 붙였다.
동아리연합회는 "이 사건이 지난 1월 말쯤 발생했지만 피해자는 이 일이 알려질 것을 걱정하고 고민하다 이달 초 동아리 회장에게 사실을 알렸다"고 전했다.
해당 동아리 회장은 이를 바로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알렸으며, 동아리연합회는 사건 경위와 대응 방침을 담은 소견서를 조만간 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곧바로 진상 파악에 나섰다. 양성평등센터는 현재 피해자B씨와 A씨의 소명을 받고 있으며, 오는 23일 조사위원회를 꾸려 정식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조사위를 통해 사건 경위를 철저하고 단호하게 조사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원한다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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