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유족은 S병원 K원장 채권액 20억원 청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S병원 강모 원장(44)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7일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씨 등 유족이 16일 강 원장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회생채권추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는 유족 측이 강 원장에게서 받아야 할 돈(채권)이 있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다.
신해철 유족은 강 원장의 채권액을 20억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통상적으로 일반 민사로 진행된다. 하지만 병원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던 강 원장이 지난해 12월8일 회생절차를 신청해 강 원장에게 배상을 받으려면 채권자로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신고서에는 신해철 유족 외에도 은행을 비롯해 142곳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해철 측 법률대리인인 서상수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강 원장이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채권신고를 통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며 "법원에 신고한 채권액은 약 20억원 상당이다. 그 중 인정될 금액은 10억원 안팎일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뒤 심정지로 쓰러졌다. 곧바로 수술이 진행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아내 윤씨는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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