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시도 교육청이 해마다 약 2조원 가량의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지방교육채 등 빚 상환은 등한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조953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 경기도 등 13개 교육청은 여유자금을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예치금 등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채의 이자율은 4.85%인데 반해 예치이자율은 2.24%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자금이 있을 때마다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등 13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유자금이 있는데도 지방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에 해마다 인건비를 과다 편성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지방교육채 조기 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