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클라라-이규태 회장 대화내용, 성적 수치심 유발 내용 아냐"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경찰이 방송인 클라라(29·여)와 아버지(6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사수사대는 16일 최근 방송인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일광폴라리스의 이규태(66) 회장을 공동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작년 9월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들이밀며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한 바 있다. 그러나 매니저 문제, 이전 소속사와의 갈등이 대두되며 일광 측과의 관계가 악화됐다. 클라라는 일광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버지를 통해 내용증명을 전달했다.
일광 측은 내용증명을 받은 후 지난해 10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이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는 문제가 터진 후 지난해 10월 클라라가 이 회장을 만나 나눈 대화의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는 클라라가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용증명을) 내가 다 만들어 낸 것이며, 미안하다"며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라는 이에 대해 "계약해지를 원만히 하기 위해 허위로 '내가 꾸며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족회의를 거쳐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는 클라라 아버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클라라와 이 회장이 나눈 메시지가 클라라 측의 주장 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클라라 측은 이 회장과 나눈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고, 이후 메시지 전문이 공개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