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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동생' 박지만, 증인으로 법정선다... 靑문건유출 입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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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동생' 박지만, 증인으로 법정선다... 靑문건유출 입 열까 박지만 EG 회장.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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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법정에도 서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3일 박관천 경정(49)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53), 한모 경위(45)에 대한 재판에서 박지만 회장과 그의 측근인 전모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다음달 말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 등으로부터 문건을 건네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검찰 조사에서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 등을 통해 청와대 문건을 건네 받은 사실은 있지만 먼저 문건을 요구하거나 이에 개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박 회장에 건네진 청와대 문건에는 박 회장과 그의 부인 서향희 변호사 관련 동향보고를 비롯 각종 기업인 비위 등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은 청와대 문건 유출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지목됐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박 회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검찰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문건 유출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에 '문건 무단 유출'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쟁점별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한 경우, 상부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박 경정이 문건을 전달한 경우, 박 경정이 청와대 근무 시절 작성한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 놓은 것 등 사례별로 해당 행위가 무단 유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출된 문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입증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문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한 경위는 서울청 정보1분실에 보관돼 있던 박 경정의 짐에서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외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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