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한국감정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결로(結露)방지 성능평가 업무를 16일부터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 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각 세대에서 바깥쪽 출입문 등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 물방울이 맺히는 걸 방지하는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다. 2005년 12월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결로현상이나 곰팡이 발생이 크게 늘어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이 같은 평가를 시행하면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다. 감정원은 이번에 결로방지 성능평가를 추가해 기존 녹색건축 인증ㆍ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등 녹색건축물과 관련한 인증 및 검토업무 6가지를 통합해 제공하게 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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