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신경제연구소는 9일 롯데쇼핑이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한 이사 선임 및 배당 안건 관련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산업 내 영향력ㆍ시가총액ㆍ기관투자자 지분율 등을 고려해 400개 상장사를 주요 의안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중 지난 4일까지 주총 소집을 공고한 126개사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롯데쇼핑은 이달 20일 정기 주총을 열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선임 및 주당 2000원의 현금배당(배당총액 591억원 규모)을 결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호준 대신경제연구소 지배구조연구실장은 “그룹 내 11개 계열사 이사를 겸직 중인 신 회장은 과다겸직으로 이사로서의 충실한 의무 수행이 염려되고, 회사 측 해명도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주당 1500원, 총액 443억원 규모) 대비 배당규모를 소폭 확대했지만, 그간 대주주·계열사가 아닌 주주환원 차원에서 큰 고려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당성향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대신경제연구소는 ▲삼성전기의 삼성SDS지분 구주매출 관여 이사 재선임 관련 주주가치 훼손 ▲락앤락의 실적 악화 이후 이사회 재구성과정에서 책임소재 불분명 및 실지급 대비 이사 보수한도 과다책정, 등의 가능성도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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