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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21개시·군 "보전부담금 이대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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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역 21개 시ㆍ군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전부담금'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남경필 경기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이석우 남양주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도내 21개 시ㆍ군 단체장은 9일 수원 영통 이의동 광교테크노밸리 내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시장ㆍ군수 협의회' 창립총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날 창립총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징수 보전부담금 전액 투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수수료 상향 조정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 인건비 지원 ▲시ㆍ군 설치 공공시설 보전부담금 감면 등 모두 4가지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먼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세원으로 주민지원사업, 훼손지복구, 개발제한구역 관련 조사ㆍ연구, 불법행위 예방ㆍ단속 등 개발제한구역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에서 징수한 3048억원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된 예산은 1273억원으로 징수액의 40%에 불과하다. 반면 같은기간 전국에서 징수된 보전부담금은 5366억원으로 이중 64%인 3442억원이 개발제한구역에 투자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낙후지역인 개발제한구역에서 징수한 세금을 이 곳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모순이고,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가 시ㆍ군에 지급하는 1~3% 수준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가 턱없이 낮다"며 "유사 사업으로 징수액의 10%를 지급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위임수수료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건비 문제로 충원을 못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단속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시설에도 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감면해 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에 보내기로 했다.


남경필 지사도 이날 협의회 창립총회에서 "협의회가 개발제한구역의 정책발전과 규제합리화의 강력한 추진동력체로서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합리한 제도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안을 풀어가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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