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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마 인수 美 알보젠도 '승자의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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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마 리베이트 벌금 30억원 부담 떠안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미국의 제약사 알보젠이 '승자의 저주'에 빠졌다. 국내 제약업계 인수합병(M&A) 역사상 최고의 몸값을 뽐낸 드림파마를 차지했지만, 드림파마의 리베이트 판결이 뒤집어지면서 30억원의 벌금과 약가 인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됐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드림파마의 리베이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한화케미컬로부터 드림파마를 인수한 알보젠은 2000억원에 가까운 높은 인수가격을 지불한데 이어 30억원의 벌금과 약가인하라는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


드림파마의 리베이트 사건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드림파마는 2007~2008년 2년간 의사와 약사들에게 370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에 사용된 비용에 대한 법인세 110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열린 1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항소심에선 리베이트를 주도한 조모 전 대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회사와 나머지 연루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리베이트 규제가 느슨한 제도의 탓인 만큼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화케미칼은 드림파마를 M&A 시장에 내놓았고, 지난해 치열한 경합 끝에 알보젠이 1945억원을 주고 인수했다. 광동제약과 JW중외제약, 안국약품, 차바이오텍 등 국내 제약사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연매출 930억원에 불과하던 드림파마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한화케미칼 입장에선 아슬아슬하게 불행을 피하는 셈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드림파마의 경우 대표이사부터 영업사원까지 회사 전체가 조직적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해 의사와 약사에게 뿌렸다. 중소형 제약사들이 사활을 건 리베이트 관행을 대기업 계열사가 그대로 답습한 것이어서 그룹 이미지에 치명상이 될 수 있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한 윤리적 잣대가 더욱 엄격한 만큼 대기업 계열 제약사들은 드러내놓고 리베이트를 할 수 없어 다른 분야처럼 성장하지 못한다"면서 "리베이트가 적발될 경우 그룹 이미지까지 해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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