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지원 사업을 실시하면서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 임의로 보조사업자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콘텐츠 지원 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문화부의 콘텐츠 지원 사업을 점검한 결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2건(280억여원)의 사업의 경우 임의로 민간보조사업절차를 지정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는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진행됐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관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등을 따져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부는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거치지 않은 채 특정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다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29개 신규 사업 가운데 22개 사업의 경우에 사업자 선정 시의 관련 검토 문서조차 없이 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문화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인 2~5명 규모의 비영리단체에 대해 보조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절차와 인건비 지급 규정 등을 만들지 않았다. 그 결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들은 계약체결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됐으며, 보조금 목적과 다른 사업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보조금 사업 공모 절차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할 것과 민간보조사업자의 계약절차 등에 대한 세부지침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각종 인증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의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유사·중복, 불필요한 41개 인정이 신설되는 것을 조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와 미래부 등 8개 부처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마크)로 통합하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15개의 인정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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