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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영유아보육법 책임지고 간사 사퇴…CCTV 설치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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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부결의 책임을 지고 아동학대근절특위 간사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해 미약하나마 책임을 지고 간사직을 사퇴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위 간사로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의원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며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해 결국, 개정안 부결이라는 참담한 결과 맞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 "CCTV는 아동학대의 근보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물리적 안전장치이고 이번 아동학대 사건도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은 2009년 67건에서 2013년 232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며 "새로운 대책의 하나로 CCTV의무화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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