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포토]전화하는 김무성 대표

[포토]전화하는 김무성 대표
AD


[아시아경제 윤동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재적 247명 중에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되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