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아리랑LG그룹 등 ETF 4종목 5월 상장폐지

시계아이콘00분 3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KRX100EW, 아리랑 LG그룹&, 아리랑 네오밸류, KOSEF 펀더멘탈대형주 등
신탁원본액 50억 이하

아리랑LG그룹 등 ETF 4종목 5월 상장폐지 자진 상장폐지 신청 종목
AD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신탁원본액 감소 등으로 상품성이 저하된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4종을 상장폐지한다. 해당 자산운용사가 자진 상장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투자자보호 조치 후 5월7일 상장폐지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2일 아리랑 KRX100EW, 아리랑 LG그룹&, 아리랑 네오밸류, KOSEF 펀더멘탈대형주 등 4개 종목이 상장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종목은 신탁원본액이 모두 50억원을 밑돌아 해당운용사에서 상장폐지키로 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방안 차원에서 투자자들이 이들 종목의 상장폐지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2개월 전부터 시장에 이 같은 사실을 공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상장폐지와 관련해 투자 유의를 경고하는 한편 주요 업무처리 일정 등을 안내한다.

거래소는 또 유동성공급자(LP)가 최선의 가격수준으로 매수호가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상장폐지 전까지 시장에서 원활하게 매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은 금전적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거래소는 "ETF는 일반주식과 달리 상장폐지일 현재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해지상환금액을 지급하므로 금전적 손실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ETF 매매거래 정지일은 5월6일이다. 5월7일 상장 폐지된다. 투자신탁 해지와 해지상환금 지급일은 5월8일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