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하는 업소 단속...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한 건물주에게 중과세 및 이행강제금 부과... 강남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법 퇴폐업소에 대한 단속 의지 약하다는 평가 불식, 강력한 단속 펼칠 것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초동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돼 있고 외부에는 커다란 글씨로 BAR라는 간판이 달려있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실상은 일반 음식점이 아닌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32개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 16명을 고용, 운영하고 있는 무허가 유흥 주점이었던 것.
구청 관계자와 경찰청의 현장 확인 결과 불법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영업 정지 처분은 물론 영업 행위를 방치한 건물주에게 6억6156만4220원 취득세 중과세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후 불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일삼아 온 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 근절을 위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구청 기획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유흥주점은 영업주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불법영업행위를 방치한 건물주에게 중과기준세율을 적용, 취득세 등 합계 세액 6억6156만4220원을 부과했다.
영업주에게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건물주에게 취득세 중과세를 부과한 것은 이례적이다. 불법· 퇴폐 행위를 묵인한 건물주에게도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앞으로도 서초구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위생, 세무, 건축 등 모든 분야를 연계한 세금 중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불법영업이력을 공표,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구청, 소비자 감시원, 경찰, 세무서 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통해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김정시 위생과장은 “올 한해는 불법·퇴폐업소와 전쟁 원년으로 삼고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 불법 영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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