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간간히 검증하던 간통죄 남녀 체액 DNA를 분석할 필요가 없어졌다"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간통 관련 사건의 DNA를 분석하는 기존 업무가 하나 줄어들게 됐다.
이유는 간통죄가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게된 데 있다. 기존에 간통죄는 경찰이 현장을 덮쳐서 증거가 되는 간통자의 체액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경찰은 DNA에 감정의뢰를 했다. 이는 경찰만이 할 수 있는 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고소인 개인은 불가능했던 업무다.
간통죄가 폐지되며 이 죄는 수사대상에도 오르지 않게 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간통죄 관련 DNA를 감정의뢰할 필요도 없어졌다. 국과수는 이 수사의 증거로 삼기 위한 남녀 간 체액 등 DNA분석을 하지 않게 됐다.
다만 간통죄 관련 DNA분석이 줄어도 국과수의 업무량 이 큰 폭으로 감소하진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국과수가 연간 분석한 DNA는 12만1672건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이 중 1% 내외만 간통죄 관련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한 해 간통죄로 DNA분석을 해야했던 건수는 수백 건 이상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다른 국과수 관계자는 "미미하긴 하지만 해야할 업무 하나가 주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경찰청 과학수사계 관계자도 "간간히 간통 현장을 덮쳐서 휴지에 묻은 체액 등 증거를 국과수에 의뢰했었다"면서 "업무의 적은 부분에 부과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졌고, 국과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필요한 DNA 검증 등은 사설업체로 더 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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