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청약저축 금리가 이달부터 0.2%포인트 낮아진다. 가입기간 1개월∼1년 미만은 1.8%, 2년 미만은 2.3%, 2년 이상은 2.8%로 0.2%포인트 일괄 인하되는데 기존 가입자도 이달부터는 변경된 금리 적용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중금리에 비해 높았던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3월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시중금리는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2.5→2.25→2.0%)로 낮아져 지난달 기준 시중은행의 2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ㆍ의결, 행정예고,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약저축 금리를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인하 폭은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저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ㆍ예규ㆍ고시'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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