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딸기 찹쌀떡' 청년사업가의 억울한 사연…'사기극'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3년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었던 30대 청년 사업가의 억울한 사연이 일종의 '사기극'이었음이 밝혀졌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당초 가해자로 알려졌던 안홍성 씨는 지난해 4월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반면 청년 사업가 김민수 씨는 비난문구를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안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며 벌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청년달인 김씨는 일본 장인에게 3개월 동안 기술전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며 "일본에서 장사를 하는 다카다 쿠니오씨는 김씨가 2~3번 찾아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 자신은 장인도 아니고 기술을 전수해 준 적도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는 이 매체를 통해 "그 일 이후로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다"며 "문제는 김씨가 벌금형까지 받은 상황에서 지금도 자신이 '달인'이라며 언론과 제휴사 등에 거짓말을 하고 다닌 다는 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돈만 잘 벌면 된다'며 도덕성을 무시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씨는 2013년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지난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 떡집에서 처음으로 딸기 모찌를 맛을 본 후, 그 맛에 반해 사업을 구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차례 시도 끝에 그곳에서 20년째 떡을 만들어 팔고 있던 장인 다카다 쿠니오 씨로부터 딸기 모찌 제조비법을 전수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 몰래 안 씨가 딸기 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 나를 쫓아낸 것이다"며 "안 씨가 친구인 투자자 박 씨를 통해 딸기 찹쌀떡 사업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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