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5년간 사업권 획득
관세청은 27일 제주 롯데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에 따른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결과, 후속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는 지난해 9월 공고돼 롯데(제주시),신라·부영(서귀포시) 등 3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이날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의 신청업체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가지 평가요소에 따라 신청업체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 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최종 선정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요소는 ▲법령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관계 법령 위반 여부 ▲운영인의 경영 능력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정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도(신규 진입업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충실성을 평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영업준비를 마치고 특허를 받아 향후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되며, 특허가 만료되는 5년 후에는 다시 관세청의 신규특허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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