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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 구민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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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자전거 단체 상해보험 무료 가입서비스...자전거 사고 낼 경우 보상 위해 주민은 5만원만 내면 1억원까지 보상 받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에 사는 회사원 박모씨는 3년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중랑천에서 산책나온 할머니와 부딪쳤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으나 사고 10일만에 돌아가셨다. 박모씨는 유족과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4000만원에 합의하고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 사고로 박씨는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노원구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원구 자전거보험에 3월부터 자동으로 가입되는 김씨는 자전거 사고시 자기부담금 5만원만내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1억까지 보상해줘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노원구가 보편적 자전거보험시대를 열어 화제다.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구는 1억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노원구, 전 구민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 자전거 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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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2015년1월말 현재 노원구 인구는 58만2060명이다. 더불어 노원구에 주소는 없지만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월1일부터 2016년 2월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함께 타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노원구민이 길을 가던 중에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보장 내용은 사고 발생시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1억원까지 배상해 준다.


또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이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한도로 보장받는다.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10만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지급 제한사항으로는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에 사고를 일으킨 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자살 등 사유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보험금 관련 문의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노원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구는 마을공동체복원의 다섯 번째 걸음으로 ‘녹색이 미래다’운동을 3월부터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전환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자전거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다.

노원구, 전 구민 위해 자전거보험 가입 노원구 자전거보험 안내 팸플릿


이와 함께 구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배울 수 있도록 무료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평일반(월·화)과 주말반(토·일)으로 나누어 오전 10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다.


이외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자전거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에너지 전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중요한데 그동안 자전거사고가 큰 걸림돌이었다”며 “자전거 보험으로 인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 노원구가 에너지 전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통지도과 ☎2116-4098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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