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당론으로 조례 제정...올해 시급 6687원 확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대표의원 신원철· 서대문1)의 당론발의로 제정된 ‘서울시 생활임금조례’가 발효돼 광역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서민들의 눈물을 닦고 노동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온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성과이자 향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힘찬 발걸음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2015년 서울시 직접고용 모든 근로자에 적용돼 기존의 최저임금 시급보다 1107원 오른 시급 6687원으로 돼 최소 월 139만7583원 수준의 임금이 보장된다.
최종 적용 인원이 확정되면 서울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2015년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또 2016년부터는 민간위탁·용역 및 기업에 단계적 확산돼 더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당 내에 ‘민생실천위원회’를 구성, 열심히 뛰고 있다.
신원철 대표의원은 "'을'의 눈물을 닦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서울시를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라며 "아울러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계기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구청 외에도 서울시 전 구청에 시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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