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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방지 원칙, '이것'만 알아두면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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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방지 원칙, '이것'만 알아두면 걱정 끝 스미싱 문자 급증 /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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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방지 원칙, '이것'만 알아두면 걱정 끝…지인이라도 조심해야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스미싱 관련 범죄가 심화되면서 스미싱 방지 원칙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거래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좋다. 이 서비스는 1일 누적 300만원이상 이체 시 전화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강화, 의도하지 않은 이체 피해를 방지한다.


또한 PC에 반드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최신 업데이트 및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메신저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보내 달라'는 요청이 있으면 지인이라도 직접 통화를 해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백신 프로그램이나 스팸차단 앱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택배 반송 문자', '예비군 소집 안내', '스마트 명세서 발송' 등 안내 메시지를 사칭한 스미싱이나 파밍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통신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축소, 차단하는 등 사용자의 적극적 대응과 예방이 필요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스미싱 방지 원칙, 요즘 필수적이다" "스미싱 방지 원칙, 주위에 당한 사람 많아서 조심해야 한다" "스미싱 방지 원칙, 모르면 나도 당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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