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 대상자, 무려 39만 명…"5년 지나면 환급금 국고로 귀속"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국세청 환급금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또한 세법이 바뀌었거나 감면액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의 착오로 과다 납부했거나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도 국세청 환급금이 발생한다.
현재 세금폭탄에 대한 염려로 세금 환급금을 확인고자 하는 사람들의 접속이 몰리면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이 느려지고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알지 못하거나 확인을 미루고 있는 돈들이 국세청 환급금이다. 이같이 찾아가지 않은 세금 약 370억 원(지난해 말 기준)이 국세청에 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 환급금 약 370억 원은 납세자가 5년이 지나도 수령해 가지 않는다면 도로 국고로 귀속된다.
국세청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