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공모대행 방식으로 선정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대행제’ 실시...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면제받아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사회적 비용 절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삭막한 도시에 예술성이 뛰어난 건축물은 작품이 되고 지역 특징을 나타내는 조각은 도시의 명소가 된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이달부터 대형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미술작품을 공모대행 방식으로 선정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 대행제’를 실시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대행제는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근거해 건축물 허가권자가 미술품 공모를 대행하는 제도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공동주택과 제1·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100분의 1이하 범위에서 회화· 조각· 사진· 분수대 등 미술장식을 설치해야 하며, 이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 심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는 심의 전에 자체적으로 지역 여건이나 건축물의 특성 등을 반영한 광진구 자문을 건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종 건축물 선정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공모대행제’를 도입하게 됐다.
건축주가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장식품을 구청에 신청하면 구는 구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를 한 후 미술작품심사위원회를 열어 우수작품을 선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도시관리국장을 위원장으로 지역 내 교수와 미술협회 등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 및 건축위원회 위원 등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의 공개경쟁을 거쳐 결정된 공모작은 ‘서울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 과정 없이 구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절차가 예전보다 간단해 져 작품선정과 설치가 신속하게 처리된다.
또 구는 공모대행 방식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현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 현장에도 이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작년 9월까지 광진구에 있는 미술작품은 회화 2개, 조각 26개로 총 48개의 작품이 설치돼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건축물의 미술작품을 공모대행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건축주 의견은 물론 구 지역 여건과 건축물 특성을 반영한 작품이 선정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도시 미관 향상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명소로 자리잡아 우리구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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