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상적 비즈니스에 지나친 잣대 적용…LGD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경쟁사 모함 중단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검찰이 LG디스플레이(이하 LGD)의 OLED 기술 유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5명을 기소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가 "통상적인 비즈니스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5일 "검찰의 이번 기소는 기업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함께 기소된 설비업체는 자사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당사 직원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는 업체들의 일반적인 영업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해당 설비업체에 당사와의 거래 의사를 물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원지검 특수부가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LGD가 검찰 기소와 관련해 이날 비판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경쟁사를 모함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며 "LGD가 경쟁사에 대한 음해를 지속하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수원지법이 LGD 담당임원에게 경쟁사의 영업비밀 사안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관련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LGD가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맞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얼마 전 당사의 OLED 기술을 부정취득한 경쟁사 담당임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까 걱정하지 남의 기술을 쳐다볼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통해 당사 직원의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2007년 세계 최초로 OLED를 양산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초일류 디스플레이 기업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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