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금호家 형제의 난이 다시 불 붙었다.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회장, 김수천 당시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12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같은 내용의 경영권 분쟁 소송 관련해 13일 공시했다.
박삼구 회장의 동생인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3월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회장을 4년 만에 아시아나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같은 해 4월 제기했다.
또 주총결의부존재 확인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는 선임된 아시아나 사내이사 4명(정창영, 정건용)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도 들어갔다. 이후 금호석화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는 대신, 주주총회결의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그해 9월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금호석화는 즉각 항고했으나 법원은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달 2일 박삼구 회장의 손을 다시 들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주총 결의 자체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박삼구 회장의 의결권 부활 자체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다시 판 번 재판에서 다뤄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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