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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특위 본격 가동…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논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8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입자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현재 8% 수준인 월세 전환율(전월세 전환율)도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법무부는 13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복지특위 전체회의에서 임대주택 공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등을 포함한 서민주거안정대책 현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6월30일까지 이를 기반으로 전월세 대책, 월세 전환율,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4배인 월세 전환율을 인하하고,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시ㆍ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3법 합의에 따라 야당이 요구해온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차 기간 연장, 임대차 등록제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또한 특위는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7월부터 저소득 97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11만원의 임차료 또는 최대 950만원의 주택계량 자금을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시행하고, 매각 시 차액에 부과되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70%까지 높여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감면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 감면 폭을 확대하고, 2014∼2015년 전세ㆍ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1만3000호 늘린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발의에 따라 관련 세법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본격시행,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그간 발표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전월세 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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