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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월세부담, 우리집 월세 기준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주거복지특위, 월차세전환율 인하 집중 논의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돼 이달 임시국회에서 현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는 월차임(월세)전환율 인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다.

월세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할때 적용되는 이율이다. 최근 몇년 새 월세비중이 급격히 늘어 부담이 커지자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인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다.

즉, 이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로 여기에 4를 곱하면 8%가 된다.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현행 월세전환율은 8%를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것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저금리 기조로 기존 월세전환율 기준이 높다고 판단해 월세전환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곱하기'가 아닌 '더하기'로 산정기준을 변경하자는 방안이다. 기준금리에 월세 미납리스크 등을 감안해 이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월세전환율을 조금 낮추자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는 현행 배수 산정기준에 대해 특별한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었다는 점과 기준금리가 1.33% 이하로 떨어질 경우 더하기 방식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이유다.


예를 들어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 + 4%'로 바꿀 경우, 기준금리가 1.25%로 내려간다면 월세전환율 비율은 5.25%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5.0%(1.25%*4)다.


또 한가지 쟁점은 월세전환율을 법률에 직접 못박을 지 여부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해 법률에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반대 논리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성을 위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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