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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사건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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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사건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은? 박창진 사무장/ 사진='박창진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온라인 카페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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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사건 폭로한 박창진 사무장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땅콩회항'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현재 병가를 내고 휴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지난 6일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병가를 신청했고 대한항공은 이를 받아들여 박 사무장은 19일까지 병가를 얻었다.


박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카페에는 11일 박 사무장이 병원복을 입고 입원해 있는 모습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박 사무장의 근무 일정에 단거리 국제선이나 국내선이 대부분이라 현지에 체류하며 휴식을 가지지 못하고 연이어 비행해야 해 업무 강도가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박 사무장의 2월 일정은 절대 가혹한 스케줄이 아니다. 승무원 일정은 전체 6000명이 넘는 승무원을 대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일한 근무시간 수준으로 자동 편성되기 때문에 따라서 인위적인 가혹한 스케줄은 발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박 사무장의 2월 비행시간은 79시간으로 대한항공 승무원 팀장 평균 79.5시간과 비교하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지난해 박 사무장의 월평균 비행시간은 85시간으로 올해 2월보다 많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조 전 부사장에게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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