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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부 화재 재연 방지책…'난연 외벽자재' 6층이상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6초

건축물 외벽 불연·준불연 마감재 사용 대상 30층→6층 이상으로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앞으로 6층 이상 건물의 외벽은 불에 잘 타지 않는 마감자재 를 사용해야 한다. 종교·숙박시설, 요양원 등 거주 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상관 없이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화재사고 방지대책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요양원과 공동주택 등의 화재 사고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조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을 불연·준불연 마감 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 기준이 30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로 확대된다.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쓰였던 드라이비트 공법 등의 경우 단열재로 불에 타는 스티로폼을 사용해 화재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업지역 건축물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옆 건물이나 땅과 최대 6m 거리를 두어야 한다. 고밀개발이 이뤄지는 상업지역 안에서 건물 간 이격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인근 건축물로 확산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건축물 1층을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 대피통로를 설치토록 했다. 또 내부에 난연성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의정부 화재사고의 경우 현관 앞 주차 차량의 연소로 피난이 어려웠고, 내부에 가연성 단열재를 사용해 화재가 급속히 확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입구 전면의 대피통로는 차단시설, 단차 등을 설치해 주차장, 물건적치 용도로 겸용되지 않도록 했다"면서 "외부 기기와 접하는 부분은 난연재료 이상의 성능을 갖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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