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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녹취록 "'김영란법' 통과 시켜버려야 겠어"…'김영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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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녹취록 "'김영란법' 통과 시켜버려야 겠어"…'김영란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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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녹취록 "'김영란법' 통과 시켜버려야 겠어"…'김영란법'이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이완구 후보자가 언급한 '김영란법'이 재조명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인사청문회특위 위원들이 10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언론 외압 논란'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내용 일부를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 후보자는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자신이 통과를 막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라며 "내가 이번에 통과 시켜버려야겠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토록 했다.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 유관단체, 국·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 모든 언론사로 확대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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