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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에 변호인 측 "절대 사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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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에 변호인 측 "절대 사실이 아니다" 조현아/ 사진= 채널A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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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에 변호인 측 "절대 사실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또 다시 터진 조현아의 '갑질 논란'에 조현아 측 변호인이 반박하며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9일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은 시간제한이 없으며,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며 "따라서 피고인이 시간을 예약하거나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현아 구치소 갑질 논란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앞서 한 매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성 전용 변호인 접견실을 장시간 사용해 다른 수감자와 변호사들에게 불편을 안겼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구치소 안에서도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면서 또 다시 조현아를 향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 사건 공판이 1월19일부터 2월2일 사이에 3회나 이뤄졌고, 재판 시간도 평균 7~8 시간을 진행할 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심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하면서 "변호인들의 공판 준비를 위한 접견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언론에서 언급된 해당 일자 또한 이와 같은 공판 준비가 집중돼 있던 날이라 예외적으로 접견 시간이 길어졌을 뿐. 그 이외의 날에는 하루에 2시간 이상 접견이 이루어진 적이 그리 많지 않다"고 반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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